ISA 계좌 배당소득 절세혜택은 200만원인가요?
200만원 비과세혜택이 있다고 하여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일반형) 계좌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받은 배당금의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0만원의 배당소득세 15.4%를 곱한 30.8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거죠? 아니면 실질적인 혜택이 2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금 절감은 30.8만원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형에 해당시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3년(연장 가능, 연장시 최대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예적금 또는 배당금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해서는 일정가입액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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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 ISA계좌를 3년간 유지한다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2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로 원천징수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 혜택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헷갈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ISA계좌의 경우,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일반형은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액은 9.9%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ISA계좌가 아닌 개인연금 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간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입액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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