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형에 해당시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3년(연장 가능, 연장시 최대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예적금 또는 배당금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해서는 일정가입액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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