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7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 하신분이 계시는데 9월쯤에 아예 취득취소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다 돌렵받았었는데
프로젝트 계약직인데 그 프로젝트로 인건비 나가야할게있어서 다시 7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데
그럼 지금 다시 7월 1달만 취득신고-7월말로 상실신고를 하게된다면 가능한걸까요?
이럴경우 가산세나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쪽이기 때문에 가산세의 문제는 없고,
한달치만 취득/상실신고를 소급해서 진행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