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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1.21

4대보험 취득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7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 하신분이 계시는데 9월쯤에 아예 취득취소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다 돌렵받았었는데

프로젝트 계약직인데 그 프로젝트로 인건비 나가야할게있어서 다시 7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있어야하는데

그럼 지금 다시 7월 1달만 취득신고-7월말로 상실신고를 하게된다면 가능한걸까요?

이럴경우 가산세나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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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쪽이기 때문에 가산세의 문제는 없고,

    한달치만 취득/상실신고를 소급해서 진행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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