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사자 입니다
상실신고를 11월에 해서 건강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서가 나왔습니다
안 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납부하면 다음달에 환급받는 방법 말고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을 9월 퇴사일로 정정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납부서가 나왔더라도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납부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