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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부엉이162
기쁜부엉이16223.10.26

3.3% 취소후 4대보험 변경가능 할까요?

10개월간 아르바이트로 3.3%세금을 뗐습니다 근데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 문제로 4대보험으로변경하려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10개월간 3.3% 떼던것을 취소하고 4대보험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지연 과태료등 내야하는 부분이있나요?

4대보험으로 변경한후 에는 납부했던 3.3%세금은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나중에 실업급여 탈때 이부분에서 부정수급이나 그런부분이 걸릴까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했는데 그거는 요번년도 3.3%와 상관없어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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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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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취득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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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3.3퍼센트는 4대보험료가 아닌 소득세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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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불법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10개월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회사에 부과됩니다.(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만원 정도)

    3.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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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고 3.3% 공제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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