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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멧토끼196
똘똘한멧토끼196

산출세액,과세표준금액 기납부세액 금액차이 크게 입력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할때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너무 적게 입력되서

과세표준, 산출세액등이 너무 과한 금액 입력이 됐습니다,

ex>산출세액은 (신고기한내 ):5백8십만원 ---> 일백만원(신고기한이후 수정신고때)

기납부세액은 입력하면 안되는데 모르고 금액을 적었고요

그러나 신고납부 금액 정확하게 맞췄어요

신고기한이후 수정신고때 ,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산출세액등 수정했어요

신고기한이내나 수정신고때나 신고납부금액은 동일하고 나머지 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등은 금액이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 세금쪽에 무지해서 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기납부세액 등 많이 과하게 입력하고, 기한후에 수정신고했는데요

(납부금액은 항상 맞게 입력 됐어요)

질문>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 가산세 라던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신고를 단순히 잘못 입력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빙서류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오기입이라면 별도 문제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초 신고에서 과다하게 신고하여 다시 세금을 돌려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정청구가 적법할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