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 이후 신고분에 따른 납부세액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