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수정신고시 신고공제세액에대해
전에 증여세 신고기간안에 신고했습니다
수정신고하니 신고공제세액이 적용이 안된 상태로 나오네요(그냥 빈칸) 제가 기제해야 하나요??
질문)신고기한 지난후에 수정신고로 인해 산출세액은 5백8십만원 --> 백만원으로 줄고요. 신고납부금액은 수정전후 동일합니다. 저는 신고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질문에 맞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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