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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멧토끼196
똘똘한멧토끼19621.09.03

증여세 수정신고시 신고공제세액에대해

전에 증여세 신고기간안에 신고했습니다

수정신고하니 신고공제세액이 적용이 안된 상태로 나오네요(그냥 빈칸) 제가 기제해야 하나요??

질문)신고기한 지난후에 수정신고로 인해 산출세액은 5백8십만원 --> 백만원으로 줄고요. 신고납부금액은 수정전후 동일합니다. 저는 신고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질문에 맞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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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 이후 신고분에 따른 납부세액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다면 신고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 오류로 인하여 다시 신고를 하셨다면 정상적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신고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관련된 내용을 피드백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이며, 끙끙대지 마시고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하셔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산정시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로 추가납부할 세액은 신고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