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해서 고수님들께 질문합니다

판매자가 안전결제이용하면 수수료발샹하니 어쩌니 해서 토스뱅크로 입금해주었고 계좌조회해보니 사기 이력은 없어서 믿고 현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택배사에서 수거를 해갔다는데 아직 물품이 오질 않아 판매자에게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하니 본인은 운송장 번호를 받은게 없다고 하고 구매자인 저에게 택배사에서 연락을 줄거라는데 송하인이 운송장 번호를 모를수가있나요? 운송번호가 발급이 되어야 택배를 신청 할수 있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핸드폰 번호를 받지 않으셨나요? 폰 번호로도 사기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발송자가 운송장 번호를 알아야 하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사기로 예상됩니다. 폰 번호가 없고 이름도 모르시면 사기죄로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