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거래 관련해서 고수님들께 질문합니다
판매자가 안전결제이용하면 수수료발샹하니 어쩌니 해서 토스뱅크로 입금해주었고 계좌조회해보니 사기 이력은 없어서 믿고 현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택배사에서 수거를 해갔다는데 아직 물품이 오질 않아 판매자에게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하니 본인은 운송장 번호를 받은게 없다고 하고 구매자인 저에게 택배사에서 연락을 줄거라는데 송하인이 운송장 번호를 모를수가있나요? 운송번호가 발급이 되어야 택배를 신청 할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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