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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물컹물컹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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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미 입금한 상태이고 상대는 cj대한통운으로 택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후로 제가 운송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궁금한점

1. 받는 사람의 연락처 없이 주소와 받는사람 이름만 있으면 택배를 부칠수있나요?(주소랑 이름은 알려줬지만 연락처는 안알려줌.)

2. 운송장 번호없이 배송조회 가능한가요?(cj대한통운)

3.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 나눈 대화 캡쳐본, 입금내역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받는 사람 연락처 없이 발송 가능 여부
      CJ대한통운을 포함한 택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의 연락처 기재를 요구합니다. 시스템상 주소와 수령인 이름만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으나, 분실·반송 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발송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연락처 없이 보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습니다.

    • 운송장 번호 없이 배송조회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CJ대한통운은 운송장 번호 없이는 배송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실제로 발송했다면 즉시 운송장 번호를 확인·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를 회피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미발송 가능성이 큽니다.

    • 사기 신고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이름, 계좌번호, 입금내역, 대화 캡처만으로도 충분히 사기 신고 접수가 됩니다. 현재 상황은 ‘물품 대금 편취 후 잠적’ 유형으로,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운송장 미제공 + 연락두절은 사기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추가로, 은행에 지급정지(사기 의심 계좌) 요청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받는 사람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택배를 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말씀하신 상황에서 송장 번호를 조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당사자 혹은 대포통장 명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