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사기행각 의심 시 신고 가능성
거래을 시작하고 판매자가 해외출장으로 배송이 늦는다고 하여서 괜찮다고 구매 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송금후 뭔가 깨름직해 다른 계정으로 연락해보니 분명 돈을 받았는데 판매중이라며 계좌까지 보냈습니다. 여기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지만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며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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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는 정황(다른 계정으로 문의해도 판매하겠다고 말한 점)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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