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범칙금 용지를 발부 받은 시점부터 10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부가 됩니다. 여기에 이 시점부터 20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처해지면서 50%의 가산금이 추가로 가산 됩니다. 이를 어기면 가산된 범칙금은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운전면허 40일 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