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 조정 후 수수료 누락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조정 후 계좌이체 수수료 누락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세무 조정 후 지급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처리할때 지급 금액만 전표입력하고 수수료는 깜빡한듯 합니다.
그래서 아는분에게 물어보니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소액이긴하나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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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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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 잔액을 다 맞추기 때문에 누락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신고 금액과 차이가 나면 미신고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일 3/10000만큼씩 부과됩니다. 복리가 아니고, 과소된 금액만큼의 일 3/10,000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이내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50%만큼 감면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다음해 납부시에 오류수정분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세무사를 통해셔 하셨다면 수정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86
또한, 혹시 그 외의 별도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사례에 대해 링크 첨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