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누락시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기한내에 마치고 세금납부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04.매입.경감공제세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항목을 건너뛰고 작성했더라구요.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이 누락된건데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부가세 납부가 아닌 환급이더군요.
그래서 오늘 수정신고를 하려했더니 추가자진납부세액이 0 이상인 경우만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뜹니다.
경정청구를 들어갔더니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세무서에서 정리 중 이므로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이럴경우 기한후신고로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수정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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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현재 상황을 문의하시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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