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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개구리46
매너있는개구리4622.10.17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 금액수정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잘못해서 다시 수정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정해도 가산세가 안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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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실만한 부가가치세 예규 공유해드리며

    참고 부탁드리곘습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수정발급을 하셔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으니,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급가액의 잘못 기재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또는 과다환급)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익월 10일까지)까지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차례 발행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등 기재사항 착오를 인지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