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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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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로 재물손괴발생시 민사소송방법좀 알려주세요?

2020년 11월경 대우건설에서 고속도로 진출입로 공사를 진행하던중 굴삭기로 삼성SDS 지중시설물을

파손(관로파손/내관꺽임/광케이블꺽임)하여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기준치에 미달되게 지중매설물이 설치되어있으니

대우건설측에서는 원상복구 해줄 이유가 없다며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대우건설측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것이 맞으나 민사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의드리고 싶은내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현장확인 : 2020년11월25일(대우건설 토목담당 현장동행확인)

해당관로 기준치미달내용 : 토피 40Cm/경고테이프 없음으로 왔으나 해당관로는 고속도로 원인자측에서 제공해준

관로임을 소명하여 전달하였으나 원상복구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삼성SDS유지보수업체입니다. 시설물 전체를 일임받아서 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

1. 가해자를 대우건설 토목담당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우건설 대표이사로 해야하는지?

2. 피해재물은 삼성SDS이지만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유지보수없체에서 함으로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피해자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담당자인 저로 해도 되는지?

3. 간단하게 대한민국전자소송으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양식에 맞게 직접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우건설 대표이사 및 해당 실제 행위자가 있다면 같이 공동 피고가 되겠습니다.

      2. 해당 법인이 원고가 되어 대표이사만이 가능합니다.

      3. 전자소송이나 소장 접수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2. 유지보수업체에서 담당하는 업무라면 해당 업체명의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