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라인 기둥에 소화기 걸이를 설치 및 벽과 같은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잇어서 주차 중 차량 긁힘이 발생햇습니다
발생 직후 당직근무자가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등을 하엿고 이 문제는 건설사의 귀책부분이라며 인정하엿고 관리소장 또한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건설사측인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운전자가 안쪽으로 붙혀서 발생한 문제니 우리는 보상 못해준다 이런식으로만 말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해주기 있습니다
혹시 몰라 관리소장과 통화 내역 녹음본과 현장 사진 등 보관중이며, 걸이 제거하는 영상도 촬영해두엇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잇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