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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향고래171
조용한향고래17121.10.1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손상건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라인 기둥에 소화기 걸이를 설치 및 벽과 같은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잇어서 주차 중 차량 긁힘이 발생햇습니다

발생 직후 당직근무자가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등을 하엿고 이 문제는 건설사의 귀책부분이라며 인정하엿고 관리소장 또한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건설사측인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운전자가 안쪽으로 붙혀서 발생한 문제니 우리는 보상 못해준다 이런식으로만 말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해주기 있습니다

혹시 몰라 관리소장과 통화 내역 녹음본과 현장 사진 등 보관중이며, 걸이 제거하는 영상도 촬영해두엇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잇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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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의 하자 나 관리상 과실로 처리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리 사무소 나 건설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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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 회사의 태도가 이상하군요.

    저 고리가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처리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아파트 주차장 측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자차로 선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권으로 대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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