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 이하, 순자산 가액 4.58억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0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세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40세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고정금리로 원리금 균등상환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에는,
기존대출 상환조건부로 체증식상환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