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4대보험 여러가지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랑 반반씩 내는것도 있다고 알고 있구요.
어떤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엄밀히 말하자면 세금이 아닌 말 그대로 보험료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의 경우만 사업주 100% 부담)
이 외의 소득세가 실제 세금인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 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세금) 및 준조세(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세금)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2) 준조세(=4대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소득자는 월급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단, 4대보험의 50%는 회사가 부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4대보험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