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세금 소득세 4대보험 외에 궁금점 있습니다?
위 제목과 같이 급여에 대해 세금 나가는거 소득세 4대보험 그리고 연간단위로 회사에서 또 다른 지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저희 회사 대표가 직원들 세금을 내준다는데 당체 뭘 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세 4대보험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 상여금 같은경우는 회사에서 세금을 내줍니다 상여금은 알겠는데 급여에서 내주는거 마냥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 회사에서 연간이나 매월마다 제가 모르는 직원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게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에 있어서 공제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 항목이 될 것이며 이외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따라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세금으로 과세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서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이외에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질문자님에 대한 급여지급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직원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내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간이나 매월마다 제가 모르는 직원에 대한 세금이 나가는게 또 있을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지방소득세(10%) 등으로 세금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급여는 전액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공제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입니다.
이외 공제하지 못하니, 공제금이 이상하면 국세청, 공단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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