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위조, 변조, 도용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 단순히 사진 등의 경우로 위조한 경우라면 신분증 검사를 적이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