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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타조97

털털한타조97

21.04.19

주류 및 담배를 판매시 신분증검사이 대해서 궁금증 입니다

제목과 같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민증을 안가져오고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사진파일로 있는데 이걸 보고 성인인증인증이 되어 주류및 담배를 판매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위조, 변조, 도용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 단순히 사진 등의 경우로 위조한 경우라면 신분증 검사를 적이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사진으로 성인확인을 했다면 이를 통해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