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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뻐꾸기74
과감한뻐꾸기7422.04.14

술집 신분증 확인 관련 문의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

1. 구매시 사장 또는 직원이 성인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2. 법적 의무가 있다면 40대 50대 이상 성인(누가봐도 성인인 경우)이 주류 주문시 신분증 확인을 안하면 위법인지?

3. 20대 성인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가게 사장이 주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4. Pass 어플을 활용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술집 신분확인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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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의 청소년 보호법이 근거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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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기 보다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시면 안되시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시게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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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관련조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75조 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제13호),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제1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내리고 있고(제4호 가목),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28조 제1항) 제16조 제4항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①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② 공인인증서, ③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④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⑤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누가보아도 그렇다는 것은 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3. 위 1번과 같습니다.

    4. 현재 일부 편의점 도로교통공단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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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인여부를 확인할 법적의무가 별도로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성인에 대한 주류판매는 위법이 아닙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신분증 검사를 안했는데, 추후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음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3.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금지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입니다.

    4. 모바일운전면허증 역시 신분확인의 기능이 있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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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비다. 청소년 보호법상 판매를 정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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