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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06

금리인하요구권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집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이렇게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갈거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하요구권이란게 있다해서 쓰고싶은데

어떤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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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반적으로 대출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요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299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득증가, 신용평점과 등급 상승 등이 있었을 경우 언제든지 대출 받은 금융사에 연락 하시어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여신'이 포함된 대출에 적용됩니다.

    •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자본위험 비용'이 부리된 대출에 적용되는데 이 자본위험비용은 '매매가격'대비 담보대출의 비율이 최소 60%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부리됩니다.

      *만약에 시가 10억원에서 대출을 4억원 받으셨다면 40%이라서 '자본위험비용'이 거의 없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더라도 해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작년 11월부터 바젤3조약 도입으로 인해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설정비율에 따라서 '자본위험비용'을 차등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적용대상 외 (보증서)

    • 모든 신용대출이 해당

    • 주택 외 부동산 담보대출은 해당 되기는 하나 금리인하가 적용되어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위험비용'이 조정되는 것이다 보니 대출을 받으신 날짜 혹은 가장 최근에 연장을 하신날로부터 신용점수가 상승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1월 1일날 대출을 신규로 받거나 혹은 연장을 하셨는데 당시의 신용점수가 700점이었다면 3월 1일날 신용점수가 800점이 되었다면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신용대출'에 한해서 금리인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1월 1일날 대출을 신규로 받았는데 당시의 신용점수가 900점이었다면 6월 1일날 신용점수가 900점이라면 신용점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모두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 요구권은 일반적으로 일부 대출 상품에만 적용되므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각 대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일반적으로 대출 상품의 이자율을 기준 금리와 연동하여 적용됩니다.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 이에 따라 대출 상품의 이자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준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 상품의 이자율이 자동으로 낮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상품 약관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이자율 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의 약관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대출 상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상품은 상환 기간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품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고, 상환 계획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대출 상품의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수수료나 부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기 전에 수수료나 부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