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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안녕하세요
지난해 배우자는 휴직상태였구요,
휴직수당도 500만원이 넘지 않았는데요,
재직중인 제가 배우자(배우자명의)로의 지출을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예: 신용카드, 의료비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 현금영수증
배우자의 22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을 본인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전액도 본인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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