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할까요?
올해 1.2월 근무하고 3월에 퇴직하였습니다.1.2월 급여합계는 470 정도 받았고, 3월 퇴직후 퇴직연금 23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남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제가 올해 사용한 카드내역등은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올해 이사를 하며 연말정산 생각을 못하고 제카드를 많이 사용하여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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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배우자의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지만, 연금소득이 존재하여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남편분의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받지 못하지만 내년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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