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배우자의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지만, 연금소득이 존재하여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남편분의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받지 못하지만 내년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