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1달만 근무했을때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1달만 근무하여
올해 원천징수가 500만원 이하일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배우자를 제 밑으로 인적공제받을수있는걸로아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25년1월에 30만원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약 6-7만원정도 제세공과금을 냈는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배우자 인적공제로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산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한 배우자가 복직을 하고 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타방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경품 등의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자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배우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