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복직 후 1달만 근무했을때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1달만 근무하여
올해 원천징수가 500만원 이하일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배우자를 제 밑으로 인적공제받을수있는걸로아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25년1월에 30만원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약 6-7만원정도 제세공과금을 냈는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것은 배우자 인적공제로 넣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산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한 배우자가 복직을 하고 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타방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경품 등의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자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배우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