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과 합격자는 갑과 1등은 종6품직, 갑과 2등과 3등은 7품직에 제수되었습니다. 갑과를 제외하고는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의 권지(權知)로 차정되었다가 종9품직을 제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문과 응시 당시 이미 관직이나 관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분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분관 전후에 한림으로 천거된 사람은 성적에 관계없이 다른 합격자보다 먼저 관직에 제수될 수 있었습니다.
무과 합격자는 조선 초에는 무과급제자가 무직자일 경우 갑과 3인은 종7품, 을과 5인은 종8품, 병과 20인은 종9품을 각각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문과급제자가 갑과 외에는 권지에 임명된 데 반하여, 무과는 28인 모두가 8품 이상의 실직에 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 대 이후 군사 활동이 줄어들게 되자 무과급제자의 진출이 점차 늦어지게 되었으며, 또한 잦은 별시의 시행으로 급제자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과급제자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갑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관을 제수하여 훈련원에 분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