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도색을 하려합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가 색이 별로라서요.
올 도색을 돌려볼까합니다.
이게 자동차검사나
불심검문에서 불법적인 요소일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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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중고차매매입니다.
구변대상은 아니세요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색과 다른색으로 올도색을 하는경우 나중에 차량을 매각하실때 손해를 보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보통은 비용때문에 외관만 도색을 하거든요 엔진룸 안쪽 , 문틈, 트렁크 안쪽까지 전체도색을 하면 엄청 비싸져요
제 지인이라면 차라리 랩핑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질리면 원복하시기에도 도색대비 간편하고 사고가 났을때 랩핑이 되어있으면 조금더 많은금액의 보상금을 받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입니다.
등록 되지 않은 도색은 불법입니다
근데 경찰들이 딱히 잡지 않아서 다들 랩핑 하고 도색하고 그래요 ㅋ 도색하고 아마 신고하는게 있을거에요 그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