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매매입니다.
구변대상은 아니세요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색과 다른색으로 올도색을 하는경우 나중에 차량을 매각하실때 손해를 보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보통은 비용때문에 외관만 도색을 하거든요 엔진룸 안쪽 , 문틈, 트렁크 안쪽까지 전체도색을 하면 엄청 비싸져요
제 지인이라면 차라리 랩핑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질리면 원복하시기에도 도색대비 간편하고 사고가 났을때 랩핑이 되어있으면 조금더 많은금액의 보상금을 받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