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애완견은 목줄 등 안전조치 대상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는 시청 민원실, 경찰, 국민신문고(시청 또는 경찰 수신지정)을 통해 신고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특정을 해야하다보니, 사진도 찍고,
자주 돌아다니는 장소 등을 특정해서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