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안하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동네 사람인거같은데 집에오는길에 종종 강아지가목줄안하고
골목길.도로쪽을 뛰어다녀요
오늘은또 견주아저씨없이 강아지혼자 뛰어다니네요ㄷㄷ
소형견이기는하나 동네아이들도 다니는곳이고
무엇보다 인도가 없는 도로 라서 차들도 다니는데
불안해가지고
세번 말씀드린적있어요 강아지목줄하시라고
알겠다고하더니 목줄을안하시네요?
이런거 어디다다 신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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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물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애완견은 목줄 등 안전조치 대상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는 시청 민원실, 경찰, 국민신문고(시청 또는 경찰 수신지정)을 통해 신고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특정을 해야하다보니, 사진도 찍고,
자주 돌아다니는 장소 등을 특정해서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