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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나무늘보50
안녕하세요
1인 임대업으로서 종합소득세를 셀프신고하려하는데
지역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는
산정된 기준이 임대사업뿐만 아닌 개인재산이나 기타소득 (22년 배당소득)으로 부과된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따로 안분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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