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역건강보험료 전액 필요경비처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인 임대업으로서 종합소득세를 셀프신고하려하는데

지역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는

산정된 기준이 임대사업뿐만 아닌 개인재산이나 기타소득 (22년 배당소득)으로 부과된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따로 안분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