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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23.10.02

종소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경비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로 종소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를 경비 처리하고자 합니다

1.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의 소득공제로 모두 갈음되는지요?


2.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간편장부신고)만 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이

모두 경비처리되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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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발생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는 보수월액보험료만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는 소득월액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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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의 소득공제로 모두 갈음 됩니다.

    2.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간편장부신고)만 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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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이미 반영되어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업소득 관련하여 장부 기장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로서 필요경비 처리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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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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