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발생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는 보수월액보험료만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는 소득월액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