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계정비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비활성화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