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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반딧불61
호화로운반딧불6122.10.17

계정거래 관련 사기죄 맞나요?

제가 이번년도 3월에 페이스북 롤 그룹에서 계정판매를 한다는 글이 올라왔었고 제가 8만원을 주고 그 계정을 샀습니다. 제가 롤을 학업때문에 잘 안하고있는데 원래 계정주인분 몰래몰래 제 계정을 쓰시길래 처음에는 그러려니하고 넘어갔지만, 계속 쓰셔서 제가 환불요청을 하였고, 환불전까진 제 계정이니 쓰시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이 돈이 없다고 돈 생기면 환불을 하겠다고 하였고, 제가 계정을 쓰지말라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계속 몰래 쓰고있고요. 지금은 메세지도 보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다행히 판매자가 비번은 안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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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정도로 판단되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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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하고도 짧은 기간내에 계정에 지속하여 접속을 했다면, 판매당시부터 계정에 대한 접속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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