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년도 3월에 페이스북 롤 그룹에서 계정판매를 한다는 글이 올라왔었고 제가 8만원을 주고 그 계정을 샀습니다. 제가 롤을 학업때문에 잘 안하고있는데 원래 계정주인분 몰래몰래 제 계정을 쓰시길래 처음에는 그러려니하고 넘어갔지만, 계속 쓰셔서 제가 환불요청을 하였고, 환불전까진 제 계정이니 쓰시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이 돈이 없다고 돈 생기면 환불을 하겠다고 하였고, 제가 계정을 쓰지말라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계속 몰래 쓰고있고요. 지금은 메세지도 보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다행히 판매자가 비번은 안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