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의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합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또는 할부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취득, 할부구매의 경우에
한함), 유류대, 수선비 등에 대한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 1,500만원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으로 결국 회사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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