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예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놓은 경우 이는 사업자가 관공서
등으로부터 대금 중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향후 사업자가 물품 등을 관공서 등에 납품을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전체 대금에서 해당 관공서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려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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