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졍블리

졍블리

25.04.19

개인사업 간이과세자 처음인데 세금신고하는법

사업자

카드로 경비나 주유한거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아예 처음이라 하나도모르겠어요😭세금신고도 어떻게하는지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5.04.19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하시고

    해당 카드는 가급적 사업과 관련 지출시 이용 하시면 됩니다.(물론, 개인적인 지출도 해당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만,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 사용 내역은 다음달 15일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내년 1월에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여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카드 사용내역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 금액은 미미 합니다.(공급대가의 0.5%)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공급대가의 0.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는 사업용카드의 이용내역을 조회 후 불공제 된 것을 공제로 변경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경비에 반영하려면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