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생존해있으셔야 10억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자녀분께선 10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아버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5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으실 것입니다.
10억 공제는 세대주 유무, 사업자유무와는 무관하게 배우자 생존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