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등 문의 드립니다.
- 아버지 사망후 상가주택(약, 10억 추정) 1-2층 상가, 3층 주택을 상속시 피상속인(2남2여, 배우자)가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상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큰아들 근로소득자 무주택, 둘째아들 근로소득자 1주택(12억이상-경기도소재), 큰딸 전업주부 1주택(2.5억원_정읍소재), 작은딸 2주택(합산 9억원_전주소재)개인사업자 및 상가 임대소득자), 배우자 1주택(2.5억원_정읍소재),
* 상속으로인한 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율과
추정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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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내외이고,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사실상 상속세는 없거나 10억 초과금액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납부합니다. 상가주택도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