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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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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문의입니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이 1.971,000원인데

세액공제액이 122,196원으로 뜹니다.

자동 계산되는 프로그램이라 틀린건 아닐테고

이유가 있을텐데, 15%를 적용하면

1,971,000*0.15로 295,650원이 세액공제액이

아닌가 싶은데 이유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산출세액이 세액공제 보다 작아 교육비세액공제 중 일부만 적용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교육비 세액공제를 다 받지 않더라도 100% 환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