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이 1.971,000원인데
세액공제액이 122,196원으로 뜹니다.
자동 계산되는 프로그램이라 틀린건 아닐테고
이유가 있을텐데, 15%를 적용하면
1,971,000*0.15로 295,650원이 세액공제액이
아닌가 싶은데 이유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산출세액이 세액공제 보다 작아 교육비세액공제 중 일부만 적용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교육비 세액공제를 다 받지 않더라도 100% 환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