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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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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납입증명서 자료를 주시고 본인이 기타자료에 반영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 취학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및 급식비 입니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니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