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는 복리가 적용이 안되나요?
복리라는 개념이 100만원에서 1프로가 오르면 101만원이 되고 다음날 1프로가 더 오르면 101만원의 1프로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투자는 단기투자처럼 먹고 빠지는게 아니라 계속 놔두는 거니까 복리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질문자님께서 약간의 혼동이 오시는것 같습니다.. 복리는 말 그대로 질문자님 말처럼 원금과 이자가 합해서 다시 계산되는 방식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록 늘어나는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장기투자는 그냥 투자방식에 있어 단기로 가지고 갈것인지,장기로 가져갈 것인지 기간의 차이지 이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장기투자는 그리고 손실이라는 리스크도 있지요.
안녕하세요. 이준철 AFPK/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리 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번돈(수익)도 재투자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리 라는 것은 수익이 나면 수익을 출금하고 다시 원금만 투자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수익을 출금하여 원금만 투자한다면 복리 적용이 안되는 것이며
반대로 수익 출금 없이 계속 재투자가 된다면 복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복리개념에는 72 법칙이 있습니다. 이 복리 원리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의 법칙 (The Rule of 72)
복리를 전제로 자산이 두배로 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게산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이 두 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연수) = 72/수익률(%)
1년동안 50만원씩 저축하여 600만원 종잣돈을 모았다고 가정하면,
일년에 10%씩 수익을 내면 원금 600만원이 1200만원 되는데 약 7.2년 걸린다는 결론입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하커넥츠’ 재무설계 (이준철 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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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가난한아빠 - 로버트기요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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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하는 꿈을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매수 후 보유만 하면 복리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분할매수한다든지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그 주식이 우상향 할 경우 복리효과가 적용됩니다.
장기투자로 복리효과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장기적으로 오를거라는 확신이 드는 곳에 꾸준히 투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