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 세대주 확인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본인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자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는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