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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dmdkke
Xndmdkke24.01.07

정부24로 전입신고 했는데 세대주 확인을 주민센터에서 할때 전입자만 가면 되나요 ?

정부24로 전입신고 했는데 세대주 확인을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주민센터가서 세대주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전입자만 가면 되나요 ? 아니면 세대주와 같이 동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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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 기존 세대주 내 세대원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별도로 하셨는지는 본인이 알수 있고 전자차럼 세대원으로 하셨다면 당연히 본인이 등본을 발급받으면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본인만 전입신고하셨다면 당연히 본인이 세대주로 볼수 있습니다, 신청시 어찌했는지 모르시면 본인도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등본 발급을 정부24 인터넷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에도 본인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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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 세대주 확인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본인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자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는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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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하기 해서는 세대주 또는 성인인 가족 구성원도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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