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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
너굴너굴23.12.08

직장인 임대소득 종합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7000만원(원천징수), 근로소득공제 1325만원

임대소득 연 2160만원 (미등록), 경비 42.6%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근로소득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56,750,000원

임대소득액 = 21,600,000 * (1-0.426) = 12,398,400 원

근로소득 + 임대소득 = 69,148,400원으로 세율 24%적용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한다고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12,398,400 * 0.24 = 2,975,616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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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구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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