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2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 등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시 주택임대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산정은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
(주택임대수입금액 x 50% + 200만원)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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