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월세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책정되는 세금
일을 하는 직장인이 세전연봉 3600원 만원 정도를 받음
연말정산하여 40만원 정도 환급 받음
그런데 추가로 월세 소득으로 연 600만원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 만일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면..보유중인 주택수는 2주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선택 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종합과세 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하므로 세전연봉과 환급액 뿐 아니라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세액공제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추가납부세액 계산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액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드리기는 곤란하고, 월세소득 600만원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2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 등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시 주택임대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산정은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
(주택임대수입금액 x 50% + 200만원)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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