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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바다꿩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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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미성년자 환불해줘야하나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고 며칠뒤에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물건에 고장이 난것도 아니고 스크래치가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마음이 바껴서 환불해달라하면 꼭 해줘야하나요?신발이라치면 몇번 신었는데도 제가 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적거래는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상거래의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상 매매의 경우 객관적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불, 하자보완 등의 의무가 있으나, 매수인의 단순한 변심은 하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사인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인만큼 책임도 당사자들이 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7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환불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을 민법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의 경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성년자 단독의 위 중고 물품 매매계약의 경우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그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