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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기린18223.12.22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질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인데요. 연말정산때 의료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갖고있는 신용카드가 병원 할인이 되고 있어서 병원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배우자가 병원 통원 진료시에 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연말정산시에도 저에게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나요?

배우자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것만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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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결제한 경우 본인 의료비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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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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