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요. 연말정산때 의료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갖고있는 신용카드가 병원 할인이 되고 있어서 병원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배우자가 병원 통원 진료시에 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연말정산시에도 저에게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나요?
배우자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것만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결제한 경우 본인 의료비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