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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높다
하늘높다3일 전

변호사와 이런 위임장, 유효한가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업무 대리를 위해 한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써 주셨습니다. 저희 자식들은 모르고 있었고요.

그러나 해당 변호사가 일처리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도저히 믿음이 안가서 어머니께 건의를 드려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변호사가 작년에 어머니께서 도장 찍으신 위임장이라며 아직 몇몇 일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네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해임을 하셨고 자신도 알았다고 답했으면서 작년에 작성된 위임장을 언급하는데 이때 이 위임은 아직 유효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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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몇몇 일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서 몇몇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해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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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미 소송절차 등이 진행중이라면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착수금 반환과 별개로 해임의사를 밝혔다면 당연히 장래에 향하여 그 위임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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