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이런 위임장, 유효한가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업무 대리를 위해 한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써 주셨습니다. 저희 자식들은 모르고 있었고요.
그러나 해당 변호사가 일처리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도저히 믿음이 안가서 어머니께 건의를 드려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변호사가 작년에 어머니께서 도장 찍으신 위임장이라며 아직 몇몇 일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네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해임을 하셨고 자신도 알았다고 답했으면서 작년에 작성된 위임장을 언급하는데 이때 이 위임은 아직 유효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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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몇몇 일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서 몇몇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해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미 소송절차 등이 진행중이라면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착수금 반환과 별개로 해임의사를 밝혔다면 당연히 장래에 향하여 그 위임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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