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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12월 31일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개인 DB통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한도초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신고가 안들어가고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작성하면될까요? 회사에서 지급한 원금만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시는지 실무팁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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