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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어치236
정겨운어치23622.03.06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 방법이 있나요?

퇴사후 개인연금형(irp) 해지를 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여 해지후 받은 금액을 보니 예상보다 많이 작은것 같아 회사에 어떻게 퇴직금 정산이 되었는지 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달라 햇더니 은행으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관할 은행에서는 회사에 금액만 정해받아 입금만 하므로 그런 서류는 회사에 요청을 해야한다해서 회사에 다시 말했더니 그런 서류는 없다며 모른다는 식입니다.. 계산을 사장님이 직접해서 은행에 알려준지라 저와 사장님만 아는 금액이라는데 그럼 저는 제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덜받은건지 제대로 받은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친햇던 직장 동료가 연락이와 다른직원은 퇴직금 관련하여 이의제기하고 더 받아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알아봐야할지 궁금합니다..ㅠㅠ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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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 내역과 관련하여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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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퇴직연금 불입을 제대로 했는지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매년 불입해줘야 합니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1년에 30일치씩 지급하게 됩니다.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불입 금액을 회사, 금융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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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irp개인연금형 퇴직금의 경우 1년 급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12로 납입됩니다.

    제대로 적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한번 납입내역서를 요청하셔서 귀하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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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같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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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시 회사에서 어떤 퇴직연금 제도(DB형, DC형)를 운영하였고, 질문자님의 임금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갖고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 등에 계산을 의뢰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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