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개인연금형(irp) 해지를 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여 해지후 받은 금액을 보니 예상보다 많이 작은것 같아 회사에 어떻게 퇴직금 정산이 되었는지 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달라 햇더니 은행으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관할 은행에서는 회사에 금액만 정해받아 입금만 하므로 그런 서류는 회사에 요청을 해야한다해서 회사에 다시 말했더니 그런 서류는 없다며 모른다는 식입니다.. 계산을 사장님이 직접해서 은행에 알려준지라 저와 사장님만 아는 금액이라는데 그럼 저는 제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덜받은건지 제대로 받은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친햇던 직장 동료가 연락이와 다른직원은 퇴직금 관련하여 이의제기하고 더 받아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알아봐야할지 궁금합니다..ㅠㅠ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