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생활 중에(업무 중 사고는 면책) 본인의 과실로(고의사고는 면책) 타인(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손해는 면책)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함으로써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에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나 티브이 등을 파손하여 수리를 해 주어야 하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을
파손한 경우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나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다치게 한 경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보상이 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의 한도는 1억원이며 해당 보험이 여러개인 경우 한도는 늘어나며 손해액이 한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