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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6.17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건가요?

제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한거 같은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이

어떤게 보장이 되는건지지

잘 모르겠네요

대략적이라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해당 특약은 일상생활 중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금전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피해, 이중주차 밀다가 발생한 앞차사고, 택시에서 내리다가 발생한 금전피해 등이

    해당되며 고의, 사용 또는 소유에 관련한 것, 업무중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금을 내주는 보험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주차된 차를 긁는 경우, 카페에서 옆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히는 경우,

    누수로 아랫집 벽지가 망가진 경우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

    본인부담금 20만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생각해보고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상생활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을 가해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졌을 걍우 일배책에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생활 중에(업무 중 사고는 면책) 본인의 과실로(고의사고는 면책) 타인(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손해는 면책)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함으로써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에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나 티브이 등을 파손하여 수리를 해 주어야 하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을

    파손한 경우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나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다치게 한 경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보상이 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의 한도는 1억원이며 해당 보험이 여러개인 경우 한도는 늘어나며 손해액이 한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나의 재산, 내가 관리하고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의 이름대로 가입자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및 재물의 피해가 생겼을 때보장합니다. 장난치다 넘어져 골절됐을때 치료비부터 자전거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경우 또는 거주아파트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있을때 까지도 보장합니다. 너무 범위가 넓어 나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