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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259
짙푸른보석새25922.06.15

분양권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1주택, 비조정지역1분양권 상태에서

추가로 비조정지역 분양권이나 아파트 매수하면

취득세가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비조정지역으로 풀리는 지역에서

매수를 고려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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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권 취득세는 주택 보유수와 비규제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1주택자라면 조정지역에 상관없이 주택가격에 따라서 1~3%사이이며 2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은 1~3%정도 조정지역은 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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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통해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주택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되고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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