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적용 여부 문의
1. 현재 지방 빌라 소유 상황입니다.
2. 2018년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여기가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8월에 등기 예정으로 이 때 취득세는 1.1%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지금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몇프로가 될까요? (원래는 1.1% 가격대입니다.)
4. 혹시 내년 8월에 등기 예정인 분양권의 취득세에 영향을 끼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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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국민주택규모초과시 1.3%)가 적용되며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시 8%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8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그 때당시 1주택이라면 2022년 8월 주택 등기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08 주택 등기 이전에 분양권 주택을 등기할 경우 1%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한 취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맞고, 현재 1주택자인 상황에서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실 경우 그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가 1개이므로 2주택자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나,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분양권 형태로 취득하실 경우 그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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