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지방 빌라 소유 상황입니다.
2. 2018년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여기가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8월에 등기 예정으로 이 때 취득세는 1.1%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지금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몇프로가 될까요? (원래는 1.1% 가격대입니다.)
4. 혹시 내년 8월에 등기 예정인 분양권의 취득세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국민주택규모초과시 1.3%)가 적용되며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시 8%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8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그 때당시 1주택이라면 2022년 8월 주택 등기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08 주택 등기 이전에 분양권 주택을 등기할 경우 1%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한 취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맞고, 현재 1주택자인 상황에서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실 경우 그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가 1개이므로 2주택자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나,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분양권 형태로 취득하실 경우 그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합니다.